현금, 직불·체크카드와 같아세테크 수단으로 각광..."내년 4월 우리은행 독점 계약 완료시 확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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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경제DB.
삼성페이에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좀 더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삼성페이'에는 신용카드만 등록되는 게 아니다.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삼성페이는 현재 우리은행과 내년 4월까지 독점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 계약이 풀리고 나면 다른 은행 통장들도 삼성페이 속에 들어올 전망이다.
삼성페이로 결제한 금액 가운데 우리은행 통장을 활용해 지불한 부분은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현금이나 직불·체크로 결제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2배에 달하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8월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삼성페이는 두 달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넘겼다. 이 기간 동안 누적 결제금액도 2500억원을 돌파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포함해 제휴 은행이 확대되면 통장 결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삼성페이가 일종의 세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페이에 탑재 가능한 카드는 삼성, 신한, KB국민, 롯데, NH농협, 현대, 하나, BC 등이다.
우리은행 입출식 통장을 보유한 개인이면 별도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어도 은행 계좌만으로 가맹점 결제와 ATM출금이 가능하다. 최대 10개까지 계좌를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