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등 올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25개 항목 포함정부, 내수 진작 위해 '공제율 상향-사용 권장'... "폐지시 근로자 반발 우려"

  • 13월의 보너스가 사라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조항이 올해로 끝난다.

    정부가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공제율을 높이는 등 카드 사용을 권장한 것과 달리 이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다음 20대 국회에서 공제 적용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이다.

    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고 올해 1조932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급결제수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비중은 지난해 2015년 89.2%로 전년(86.3%)보다 약 3%포인트 증가했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2015년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20%를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2014년 40%에서 2015년 50%로 높이면서 카드공제를 늘렸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다른 공제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올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말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도 사라진다. 이 특례를 통한 조세지출액은 약 5780억원 규모로 이 제도의 폐지로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업계가 타격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몰 연장 가능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99억원) 등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