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직항노선 13년 만에 확대… 1년 안에 취항해야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 열어 23개 노선 주 60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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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에 대한항공이 주 4회 직항노선을 개설한다. 국적항공사가 한-이란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것은 1998년 양국 간 항공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가는 직항노선도 13년 만에 신규노선이 생기고 직항편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도 운수권을 비롯해 정부 기보유분과 회수운수권 등 23개 노선 주 60회, 주 7441석을 7개 국적사에게 배분했다고 밝혔다.
인도, 이란, 제주-중국 취앤저우,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한-필리핀 노선은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해 경합이 불가피했다.
지난해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확보한 인도 운수권(주 13회)은 대한항공 주 7회, 아시아나항공 주 6회가 배분됐다.
그동안 주 6회만 운항해온 한-인도 노선은 13년 만에 취항지점 확대와 증편이 이뤄지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경합을 벌인 한-이란 운수권(주 4회)은 대한항공이 따냈다.
운수권 배분 규정에는 주 5회 이하 신규노선은 1개 항공사에 운수권을 몰아주게 돼 있다.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협정을 맺고 주 4회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운수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적 항공사가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해 이란에 여객기를 띄운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한항공이 1970년대 중반 양국 간 화물기를 부정기 운항했던 것이 전부다.
2001년에는 이란의 마한항공이 테헤란에서 태국 방콕을 거쳐 서울을 오가는 노선을 주 1회 취항했지만, 반년 만에 중단했다. 이란항공도 2002년 12월부터 테헤란~중국 베이징~서울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했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안을 발표한 2007년 10월 이후 운항을 멈췄다.
이란은 지난 1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풀려 우리나라 기업 진출과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취앤저우(주 3회)는 이스타항공,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운수권(주 4회)은 티웨이가 각각 분배받았다.
한-필리핀(주 3376석)은 진에어 주 2163석, 에어부산 주 380석, 대한항공 주 380석, 제주항공 주 263석, 아시아나 주 190석이 각각 배분됐다.
각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서울-우름치, 양양-선양 등 중국 9개 노선(주 16회), 한-카자흐스탄(주 265석), 한-브루나이(주 3회)와 한-호주(주 3233석), 한-러시아(주 8회) 등은 신청한 대로 이뤄졌다.
운수권이 배분됨에 따라 항공사들은 1년 안에 취항을 시작해야 한다. 항공당국 허가와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 지상조업 계약 등 운항준비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제항공 운수권은 해마다 2~3월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정기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