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고용노동부 'Best HRD사업' 공고
  • ▲ 2006~2015년 'Best HRD' 인증 민간기관 현황. ⓒ교육부
    ▲ 2006~2015년 'Best HRD' 인증 민간기관 현황.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 우수 기업·기관에 대해 정부가 공인인증을 부여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9월 인증수여식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Best HRD사업은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발굴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교육부(수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 민간부문은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가 총괄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공동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능력 중심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개인 능력 제고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2006년 시범사업 이후 공공 321개, 민간 435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경과 시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Best HRD사업과 관련해 교육부는 올해 5월까지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4개 권역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며 고용부와 공동으로 내달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 기준은 인적자원관리(HRM·400점 배점), 인적자원개발(HRD·600점 배점) 접수를 합산해 700점 이상일 경우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기관에 대해선 인적관리 개발 컨설팅, 담당자 연수,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