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결정원금 및 이자 3개월간 유예
  • ▲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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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렸던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 개시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진해운 살리기는 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예정이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채권단 100%가 동의해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채권단은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했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이해관계자인 용선주, 사채권자 등의 동참 및 얼라이언스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것이라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다.  

한진해운의 채권단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농협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한진해운은 향후 사채권자 채무조정, 용선료 협상, 인력 감축을 포함한 추가 자구안, 해운동맹 결성,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의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전망이다. 

일단 한진해운은 회생의 최대 분수령이 될 용선료 협상과 함께 사채권자집회부터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용선료 협상은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의 시한을 갖고 선주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한진해운은 오는 19일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사채권자들에게 만기연장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사채권자집회 의안은 조기상환일을 5월 23일에서 9월 23일로 변경하고, 사채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자기주식 교부시점 등 세부사항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된다. 사채권자집회는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한진해운은 사채권자집회 뿐만 아니라 인력 감축을 포함한 추가 자구안 마련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앞서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은 지난 2일 임원회의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한진해운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석 사장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해운사의 생존 기반인 화주, 하역 운송 거래사, 얼라이언스 등도 회생에 대한 믿음을 지켜줄 것이다. 작은 것 하나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자"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진해운은 사장 50%, 전무급 이상 30%, 상무급 20%의 임원 급여를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인건비를 10% 절감,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도 30~100%까지 삭감하는 등 자구안 노력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한진해운 살리기에 올인하기로 결정한 것이 향후 한진해운 회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