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6030원 동결하자” vs 노동계 “1만원 인상하자”
  • ▲ ⓒ 연합뉴스
    ▲ ⓒ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6500원으로 오를까? 오늘 결정돼…”

    최저임금위원회가
    15 정부세종청사에서 13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동결하자는 경영계와 1 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가 지난 11 11 회의까지 난항을 겪자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 12 회의에서 하한선인 6253(인상률 3.7%) 상한선 6838(13.4%)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구간의 중간값인 6545(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이상 노동계는 상한선, 경영계는 하한선 쪽으로 최종 인상안을 끌고 가기 위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이라며 "결국 구간의 중간치 정도에서 결판이 가능성이 크다" 말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인상률 8.1%)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 사용자 위원 9, 공익위원 9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 5) 20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16일에도 14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이날 밤까지 13 회의를 이어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 회의를 열어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