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가 “실손보험 중복 가입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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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실손담보보험의 중복가입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들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기에 전문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라고 조언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상해 등으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실손담보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생활배상책임 △벌금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13일 신용정보원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전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는 △158만7604명, 이를 제외한 기타실손담보특약 중복가입자는 △174만8628명(355만429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체보험과 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제외했을 때 규모다.
단체보험은 보통 회사의 사업주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포함할 경우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나 보험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감시·감독해야 될 금융당국 조차도 중복가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보험감리실 관계자는 “현재 공시하고 있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개인이 가입한 수치뿐”이라며 “단체보험을 포함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통계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험개발원에서 집계하던 통계치가 지난해 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면서 중복가입자 통계를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비교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국회 민병두 의원실에서 금감원에서 받은 2015년 2월말 현재 실손보험 중보가입자수는 158만7604명으로 나타났고, 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한 2016년 8월말 기준 기타실손담보(실손의료보험 제외) 중복가입자 174만8628명(355만4295건)을 포함할 경우 중복가입건수는 514만189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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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의원실에서 조사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수(2015년 2월말 기준)ⓒ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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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원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은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보호하고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보험사의 부당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회 민병두 의원은 “금융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현재 중복 가입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한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