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야자 유지' 조례안 재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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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야자(야간자율학습) 폐지'문제와 관련, 도의회 조례안을 재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교육청과 도의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야자(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놓고 교육청과 도의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야간자율학습 유지 관련 조례안에 이재정 교육감이 '재의(再議)'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직 상임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조례에 벌써부터 재의를 운운 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불쾌함을 내비쳤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자습 희망 학생을 관리하고 교실을 개방해야한다는 등 자습 시 학습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사실상 조례안이 희망학생에 야자를 허용하는 내용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간의 충돌이 예상돼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실상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막는 조례안으로,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간자율학습 자체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안인 만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승남 의원은 "현재 경기도내 학교에서는 이미 강제자습이 폐지돼 전체 20% 정도의 학생만 자습에 참여하고 있다. 희망 학생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더 폐지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무조건적인 야자 폐지 추진은 오히려 자습을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학교를 방문 등 선생님·학부형·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서 "그 결과 야자 강제 폐지 시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조례안에는 127명의 전체 도의원 중 104명이 서명한 상태로 상당수의 여야 도의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측은 교육청이 야자 폐지 후속대책으로 제시한 '예비대학'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7년부터 시행될 '경기도 예비대학'은 고등학생이 방과 후에 각 대학에서 특별 개설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일률적인 야자대신 학생에게 흥미에 맞춘 대학 강의를 제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예비대학 추진을 위해 도내 경기대, 단국대 등 4개 대학과 협약을 마쳤고 수도권 50개 대학과 추가 협약을 논의 중이다.
이에 안승남 의원은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자율학습 폐지와 예비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예비대학의 경우) 정책적 대안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감상적 아이디어를 정책화시킨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 대학이 스스로 진행해야할 예비대학에 교육청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정규수업 외의 활동에서 행정력,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조례안의 의도인 만큼 이 뜻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면서 "야간자습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각 학교의 판단에 맡겨 도서관 개방, 스터디 그룹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야자'에 대해 교육청에 지원을 요구한다거나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야자폐지를 추진한다고 해도 강제 사항이 아닌 각 학교에 제안을 하는 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