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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청년수당인 '청년구직지원금'사업이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 5천명에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 지원금 사업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지원금은 도의 핵심 정책인 연정(聯政) 과제 중 하나다. 사업은 연정합의문의 '청년일자리 창출·확대' 관련 내용에 따라 시행되며 총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앞서 서울시도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 8월 서울시는 시내 미취업 청년에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으로 쓰일 활동비를 50만원씩 지급했다. 취업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총 2800여명의 청년을 선발했다.
사업 시행 후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당초 청년수당 사업에 보건복지부는 사업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수당지급을 강행했다. 이후 복지부는 사업 중지와 함께 수당을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복지부의 결정에 대법원 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연소득이 억대를 넘어서는 부유층 자제에도 청년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일부 수혜자는 청년수당을 단순 여행, 피부미용 등에 지출해 논란이 일자 명확한 지급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을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에 공무원복지카드와 유사한 카드를 지급하고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을 포인트로 지출하면 추후 도에서 월 50만원까지 결제하는 방식을 택한다.
수당을 모든 취업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진로 탐색·학습 등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활동을 분석해 활동이 집중되는 곳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유층 자녀가 수당을 지원받는 등 서울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청년수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시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남시 청년배당과 다르다"면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 간 합의, 중앙 정부와도 협의한 사항으로 서울시 수당에 비해 리스크가 별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도는 도청 산하 경기연구원에 청년구직지원금제 도입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전문가·청년층의 의견수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협의, 일자리센터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