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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가 올라 빚 부담에 허덕이는 연체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회에서 이자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 총액에 최고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원본액(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이자를 제한하는 방식이 연 27.9%의 이율 상한으로 되어 있지만 이자 총액이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자 총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의 개정안에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742억원으로 14.7%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674억원으로 29.1% 증가했다.
경기 침체로 불법 대부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장금리는 완연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시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 저소득층·다중채무자 등 한계가구가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금융회사의 금리 산출체계 점검을 마치고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한계 차주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자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안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도 "5년을 연체하든, 10년을 연체하든 이자가 원금을 초과했을 경우 안 갚아도 된다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고 이자 제한이 생긴다고 무조건 서민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오히려 2금융권에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금리인하 혜택은 상대적으로 중간 신용자에게 돌아가고 저신용자는 대출이 안 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사정이 더 어려워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금리상한제도의 취지가 과도하게 높은 금리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가게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부업계는 이자 총액 제한과 최고금리 인하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내려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부터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되고 결국 불법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선 한국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도 "앞으로는 대부업체 대부분이 신용대출 영업을 중단하거나 저신용자는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