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러시앤캐시 캡쳐
    ▲ ⓒ러시앤캐시 캡쳐
    대부업체가 미납된 교육세 1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대부업체들이 내지 않았던 교육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세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러시앤캐쉬의 아프로파이낸셜은 34억(이자수익 6992억), 산와대부 31억(이자수익 6239억), 웰컴크레딧라인 8억5000만원(이자수익 1706억) 등을 내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법의 미비로 교육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전 의원은 "대부업권이 지자체 등록에서 금융당국으로 등록 체계가 변경되고 양성화되는 시점"이라며 "대부업체는 누적 1000억원 이상의 미지급된 교육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교육세법에 대해서 교육세를 면제한 이유는 교육부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관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이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