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금일 파업 참가인원 1000명 채 못 되는 것으로 집계23·24·27일 파업 모두 참가하는 조합원, 인당 134만원 임금손실 발생
  • ▲ ⓒ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조가 23일과 24일 연이틀 전면파업에 돌입했지만 조합원 참여율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면파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측이 집계한 이날 참여 인원은 100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파업에 참가하면 그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측은 "노조의 전면파업에 3일간 참여하는 조합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한사람에 134만7천200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기간 일하지 않은 조합원은 2월 급여와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 임금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1994년 이후 23년만에 전면파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들이 분사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파업동력을 끌어올림에도 대다수 조합원들은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임시주총이 열리는 27일 다시 한번 전면파업을 벌이지만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법에 냈다. 오늘 울산지법이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총장을 점거하겠다는 노조의 계획도 무산됐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약 16만명이 넘는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주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해와 대외적 신용도 손상이 우려돼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울산 한마음회관 예술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비조선부문 회사 분할에 대한 계획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가결되면 4월 1일 분사가 이뤄져 각 사업부문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로 새 이름을 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