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피자 등 표기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프렌차이즈업체,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피자 등에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가 사용될 경우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새로 제정해 고시하고 올해 5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표시 대상 식품은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이다.
표시 식품 원재료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이와 관련해 원재료를 표기해야하는 영업장은 30개 업체, 매장 약 1만5천곳이다.
이들 영업장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가 들어 있으면 사용량, 함유량 등에 상관없이 메뉴판의 제품명이나 가격정보 옆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 책자·포스터 등에 일괄 기재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배달 주문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