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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재 수출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무역 규제 바람 탓이다. 이같은 현상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서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도 역시 보호무역을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수입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0일 중국야금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의 2월 철강재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6% 급감한 49만1000톤을 기록했다. 1월에 비해서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도 철강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8.5% 감소한 659만톤을 기록했다. 동기간 중후판, 봉형강, 선재,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수입이 대폭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열연박판(두께가 얇은 강판) 수입은 69% 감소했고 열연코일은 45%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산 철강재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앞선 5개국에서 수입한 철강재는 총 666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했다.
이 중 일본산이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동기간 인도의 일본산 철강재 수입은 52%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도네시아산(48%), 중국산(41%), 한국산(31%), 러시아산(13%) 순으로 조사됐다.
현지에서는 지난 1년간 강력하게 시행한 수입 규제가 이같은 수입 감소를 불러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인도 정부는 중국산 대부분 철강재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에도 반덤핑 관세를 징수했다.
지난해 8월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 후판,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인도는 기준가격(474~594달러)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최저가격제도(MIP)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한국철강협회는 인도의 이같은 결정에에 따른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철강사들이 인도로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격 하한선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심각하진 않았으나, 무역 규제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철강협회(KOSA)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대(對)인도 철강재 수출은 전년대비 20.5% 감소한 242만4200톤을 기록했다. 이 중 수출비중이 절대적인 판재류 수출은 31.2% 감소율을 나타냈다. 특히 중후판(49.6%), 냉연강판(49.3%), 열연강판(23.2%)에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국내 전체 철강재 수출의 약 8%를 차지하는 크지 않은 시장이다. 따라서 인도 수입이 급감한다고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면서도 "다만 보호무역이 세계 각 국에서 강화되는 분위기라 비중이 크지 않은 시장이라 해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도는 현재 합금 및 비합금 열연강판 수입재에 대해 18% 달하는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 중이다. 2015년 9월 처음 발표된 이 관세는 몇 차례 연장되면서 내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