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證·유안타證은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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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일임형CMA 특별이자를 빼돌린 증권사들에게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전일 개최된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이들 4개 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등 중간에서 특별이자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를 내렸다.
이밖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임원들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주의조치했다.
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증권사는 CMA를 통해 고객 돈을 받으면 금액을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한국증권금융이 이 금액을 채권 등으로 운용해 이자수익을 다시 증권사에 돌려준다.
이후 증권사는 이자가 붙어 되돌아온 예치자금을 수수료를 제외한 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데, 이번 제재조치는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아온 반면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용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