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내부정보 규정 정비·상장사 대상 교육투자자 위한 자발적·적극적 정보제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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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모범 기준으로 삼을 '표준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정비해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성실공시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대주주 관련 공시 정보의 경우 최대주주로부터 즉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부실하며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도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사항이나 영세한 종속회사는 이러한 사항을 적절히 파악해 통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울러 포괄주의 공시, 공정공시 등 기업 판단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항들은 많은 기업들이 소홀히 하고 있으며 투자자를 위한 IR 등 정보제공 활동에 소극적인 점도 자주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는 △적절한 내부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명시 △상장법인이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 강조 △자발적·적극적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에게 실무 적용방안을 안내하는 교육,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등도 진행한다.
또 상장법인들이 표준규정에 기초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했는지,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 여부를 올 하반기 내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4분기부터 불성실공시 심의 절차와 연계해 불성실 공시 심의시 벌점을 추가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