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부과체계 확립피해자 보험료 평균 12.2%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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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일 관련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 할인·할증 제도는 사고위험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됐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사고위험보다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사고 1건을 연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할증 등급을 매길때도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는 점을 감안해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키로 했다. 가해자의 경우 추가 할증 없이 현재와 동일한 할증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완화되면서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과실수준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는 가해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