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소멸시효 5년 연장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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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보험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늘리는데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 건수는 188만422건, 금액은 8191억원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업계는 5883억원, 손해보험업계는 2308억원에 달한다.

    작년 9월 말 휴면보험금 건수(186만건)와 휴면보험금 규모(7878억원)와 비교해 일제히 증가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기간인 3년(2015년 3월 12일 이전은 2년)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은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지만 계약자에게 돌아가야할 돈이기 때문에 공익사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미소금융재단에 출연된다. 다만 미소금융재단으로 보험금이 넘어가더라도 5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휴면보험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금청구권을 보장하는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청문회에서 소멸시효 5년 연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험업계 자살보험금 사태 논란에서 소멸시효가 쟁점으로 떠올라서다. 앞서 생보업계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기간인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결국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예고했고 보험사들은 올해 초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은 현행 제도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소멸시효가 지난 일부 계약의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멸시효 연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 지급 여부의 판단과 보험금 확정 등을 위해 보험사고 조사가 필수적인데 장기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보험사고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변경된지 오래되지 않은데다 보험사고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증거 소멸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고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