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한화생명 '기관경고'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로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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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3.9~8.9억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며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제재내용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에 열린 제재심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3개월, 2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삼성생명은 지난 2일, 한화생명은 3일 각각 1740억원, 107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정변경에 따라 두 번째 제재심의를 열었고 영업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를 내렸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삼성생명은 이달 24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일각에서는 금융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사정변경이 생기면서 제재심을 다시 연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가 보류된 적은 있지만 한번 내렸던 결정을 뒤집은 건 처음”이라며 “대형사들이 뒤늦게 지급하겠다고 나서자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한 14개 보험사 중 빅3를 제외한 11개 중소형사는 이미 소혈시효와 관계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빅3 생보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중징계를 천명했었다.
1차 제재심에 앞서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은 1개월 일부 영업정지에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