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미지급 보험금 1608억원 중 400억원 지급 자살예방사업에 200억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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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로써 삼성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가 모두 금융당국의 지급결정에 부분적으로 따르게 됐다.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주는 보험금은 400억원 규모이며 자살예방사업에 쓰이는 보험금은 200억원이 될 예정이다. 지급 규모는 삼성생명의 전체 미지급 보험금 1608억원의 3분의 1수준이다.
지급 대상은 2012년 9월6일 이후 계약건이다. 2011년 1월24일과 2012년 9월5일 사이의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은 자살예방사업에 쓴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시점(2014년 9월5일)에서 소멸시효인 2년을 거슬러 올라간 2012년 9월6일 이후를 지급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게 삼성생명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종신보험 등의 일반사망보험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같이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