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불장군' 행보 넘어 '갑질' 행보…"법적대응 명분 충분"'정부-여론' 눈치 보다 소송 미룰 경우 '위헌적 행정 규제' 수긍하는 꼴
  • 통신비 인하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가 최근 '독불장군' 행보를 넘어서 이통사 길들이기에 가까운 '갑질'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 수장과 이통사 수장들의 잇따른 만남에서도 절충안 없이 강행 입장만을 재확인하는가 하면, 통신비인하 의견서를 받는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3사 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각각 이통3사의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 점검', '요금제 담합 조사'에 나서며 정당한 공무수행이란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시기와 그간의 관례에 비춰 볼 때 본 조사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이통사들의 압박 카드로 활용키 위한 조치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새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좋을 것 없다는 판단에서 법적대응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더이상 물러 설 곳이 없어졌다. 사실상 정부가 이통사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이통사들의 행정소송 명분은 이제 충분하다. 그간 실무진들을 꾸려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며, 청와대로부터의 절충안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인내해 왔다.

    게다가 외국인 자본이 국내 이통사들의 주식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행정 소송 등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 손해를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이통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임죄로 역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통신비 인하 정책은 위헌적 요소가 명백하다.

    실제 대한민국헌법 제126조에 따르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으로 기업의 경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2015년 기존 12%였던 선택약정제도 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근거로 또다시 이동통신 요금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나선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재량 남용이다.

    여론을 의식해 우물쭈물 거리다 이번 정책들이 실행될 경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행정 규제에 그저 수긍하는 꼴이돼 버린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반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일방통행적 요구를 정부가 지속해 강요한다면, 법적대응을 하루빨리 진행해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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