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청 등 4개기관 모여불공정거래 유형 분석하고 부처간 협의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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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금융당국 기관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4개 기관은 26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자본시장조사단, 증권범죄합수단,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와 학계, 준법감시협의회 등 총 30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각 관계기관들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협력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워가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규제기관의 단속 의지가 시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합동 워크샵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날로 진화하고 있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및 투자조합이 연루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가 재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신종 불공정거래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의 대표 유형으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허위·과장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포하면서 주식매수를 적극 권유 ▲코넥스 기업 경영진이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 ▲시간외거래를 통한 대량매매(Block Deal)에서 매수당사자인 금융투자업자가 대상주식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해 대량의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행위 ▲상장회사와 자문계약 등을 통해 알게 된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례 등이 언급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국은 ▲조사역량 강화 및 조사수단 확충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 적극 추진에 나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감소 추세인 반면 투자수법의 지능화·은밀화, 중요정보 이용자의 확산 등으로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CB·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 ▲구주 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의 진행단계를 보이며 패턴화된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관계기관 간 보다 강화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거래 완성단계 이전 조기적발을 통한 신속대응으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필요성 및 신속·정확한 대응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투자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대형 기획형 복합 부정거래' 사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조사1국, 거래소 심리부·특별심리실, 검찰 합동수사단간 긴밀한 협의 및 의견 조율 요청에 나선다.

    4개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의해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