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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추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은 금융투자업체 등이 금감원의 직권재심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의 결과를 20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에게 병과된 행정조치에 대한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지난 2012년 고발된 A 금융투자업체 직원 3명에 대해 시세조종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제재조치를 병과했다가 같은 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직권재심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B 금융투자업체 등 2곳과 A사 직원을 비롯한 1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금융위 통보 등을 통해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제재 조치가 취소된 C 금투업체 직원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권재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시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중 직권재심을 청구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재심을 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소했으나 당사자가 직권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재심을 받지 못한 금투업체들은 고발 및 제재 조치를 그대로 남기게 됐다.
감사원은 당사자가 직권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금감원의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금감원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에 따른 처리결과를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금감원에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던 D 금융투자업체 차장 E씨와 같은 해 시세조종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F사도 추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 자체를 통보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향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 등을 인지할 경우 피조치자의 신청여부와 관계 없이 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징계기록을 말소받지 못한 무혐의 처분 업체 및 직원에 대해 직권재심을 실시해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