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1개사·경영진 및 일반투자자 부당이득 157억초단기 단주거래·상한가 굳히기·시세조종 등 수법 다양
  • 지난 19대 대선 당시 기승을 부렸던 '정치테마주'와 관련해 33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됐으며 관련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액이 15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이후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 147종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33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해 위반자 33명에 대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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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감독원



    지난 4월 1종목에서 2명, 6월 5종목에서 2명, 8월 17종목에서 21명, 9월 15종목에서 8명이 조치를 받았다.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26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으며 3명은 과징금 부과, 1명은 경고를 받았다. 조치 대상별로는 상장기업 1개사, 경영진 4명, 일반투자자 28명이 있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총 157억원에 달했다.

    부정거래 유형별로는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가 차명주식 매각을 위해 대선 출마 예정자 관련 인사를 위장 영입한 사례가 1종목 있었으며, 일반투자자가 보유 주식의 고가매도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인 관련 풍문을 유포한 사례가 3종목에 대해 있었다.

    아울러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으로는 5분 이내 초단기 단주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이 17종목, 상한가를 형성한 뒤 매매거래 유인(상한가 굳히기)가 15종목에서 있었으며 전형적인 시세조종 사례도 2종목에서 나타났다.

    정치테마주로 인한 불공정거래 적발 규모는 지난 18대 대선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19대 대선의 기간이 짧았고 당국의 효과적인 사전예방 활동 등으로 정치테마주 주가 변동성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부정거래 비중은 18대 대비 상대적으로 늘었다.

    18대 대선 당시에는 시세 조종이 대부분(72%)을 차지했으나 19대 대선에서는 풍문 유포와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9.6%→26.7%)했다.

    정치테마주로 인해 19대 대선일인 지난 5월 9일을 기준으로 주가변동률도 요동을 쳤다.

    대선일 이전 1년간 정치테마주 총 147개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25.0%에 달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일(3월 10일) 이후 대선 경쟁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정치 테마주의 주가가 다시 상승했다.

    단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시장지수 수준으로 급락해 지난해 4월 13일 총선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올해 대선 후 시장지수는 2.7% 상승한 반면 정치테마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난 8월 31일 기준 5월 8일 대비 4.0% 하락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인터넷 게시판 및 SNS를 통해 유포되는 특정 정치인 관련 루머,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 실적과 관련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특정 종목에 대해 빈번한 단주 분할매수주문, 상한가를 형성하기 위한 허수 매수주문, 근거없는 풍문 유포 등은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핸 허위의 호재성 정보 및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사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 친지들에게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