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이후 증권사 등 42곳 참여
  • 한국예탁결제원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2400여건의 발행내역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증권사 26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부동산 신탁회사 등 기타 12곳 총 42곳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행내역 총 2422건을 등록했다.

    유동화증권은 유동성이 낮지만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매출 채권 등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사채, 기업어음 등을 의미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월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2021년 출시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법 시행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됐다.

    확대 개편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의 정보수집 시스템(e-SAFE)과 정보공개 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조회 가능하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현황 및 위험보유의무 등 감독 및 모니터링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장 리스크에 조기 대응이 가능해졌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