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김해영 의원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올해 위반건 중 '발행공시 위반' 43건으로 최다
  • 최근 5년간 상장사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503건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도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5년간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총 503건으로 나타났으며 과징금도 97억원이 부과됐다.

  • ▲ ⓒ 김해영 의원실
    ▲ ⓒ 김해영 의원실

    연도별 위반 사항을 보면 2013년 45건이 적발된 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4배 이상 늘었고 올해 8월에는 2013년의 위반건수를 2배가량 초과한 84건이 적발됐다.

    올해 위반 유형으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기공시 위반 24건·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4건·기타공시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제재 내역으로는 과징금 부과 24건·증권발행제한 21건·과태료 부과 13건·경고 및 주의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총 85개 기업에 걸쳐 148건, 7만1680만원(평균 6565만원)이 부과됐으며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20억원)·BNK캐피탈 주식회사(7억3000만원)·KD건설(3억5900만원) 등 기업이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20억원, 과태료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의무 공시 대상 113개 항목 중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내용은 주요 사항을 분기·반기 보고서에서 생략하는 내용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공시·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기업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김해영 의원은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이 작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금융위의 공시, 회계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적발 건이 다소 줄어들었다”며“작년부터 공시 부담을 완화시킨 만큼 감독당국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