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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돼, 결국 납세자의 세무조사 중지요청으로 조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13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현황’ 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중지요청한 142건에 대한 심의결과 46.4%인 66건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시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중복조사로 인한 세무조사 중지요청’ 113건 중 51건, ‘위법한 조사 선정 등 세법위반 조사로 인한 세무조사 중지요청’ 29건 중 15건이 시정결정을 받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따라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업무는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하지만, 위법부당 하게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엄용수 의원은 “법률에서는 중복세무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남용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객관적이고 공정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을 발굴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