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적용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횡령' 혐의와 연결증거신청 제한 속 '뇌물죄' 양측 법 해석 대립할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다.

    2차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PT) 공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공판에서는 특검 측의 변론(1시간) 이후 변호인단의 반론(15분)과 특검의 재반론(15분)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특검의 반론과 변호인단의 재반론이 펼쳐진다. 

    양측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배경 및 과정, 단순뇌물죄 성립 여부 등을 놓고 법리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횡령·국회 위증 혐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공여'라고 판단했다. 삼성 측의 뇌물공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지가 강했다고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비타나와 라우싱, 살시도 등 마필 구입비용과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금액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5억원 가량의 선수 및 마필 운송 차량 구입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과 박 전 대통령간 승마지원 합의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던 2차 독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2014년 1차 독대라고 주장하는 특검의 주장과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때문에 특검은 이날 공판에서 1차 독대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한 승마지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이 단순뇌물죄 성립에서 제외한 삼성의 차량 지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변호인단은 승마지원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앞세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관계 합의 등을 전면 부인할 예정이다. 더욱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득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에도 단순뇌물죄가 적용된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범관계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수수를 공모한 상태에서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면 공무원 역시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순방 당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 승마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한 점과 대통령이 직접 정씨를 언급했다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 대통령이 최씨를 통해 승마지원 진행상황을 파악해 온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최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의 증언 역시 1심 재판 내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증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1심에서도 승마지원과 관련한 뇌물죄 부분은 양측의 최대 쟁점으로 관련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이어졌다"며 "항소심에선 증거신청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관련 증인들 역시 보류되거나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양측의 법 해석 대립이 주된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