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종합소득세 신고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액 분석성인 평균 9400만원… 부동산 임대소득도 미성년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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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들의 평균 배당소득이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3년 동안 배당소득을 신고한 성인은 총 30만3197명이었다. 이들은 총 28조6429억원의 배당소득을 벌었다고 밝혀 1인당 평균은 9415만원이었다.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신고 기준은 2천만원으로, 이보다 적게 벌어들인 부분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93명이었다. 이들은 총 2073억원을 벌었다고 신고, 1인당 평균 금액이 1억2247만원에 달했다. 이들 미성년자들은 성인 투자자보다 평균 2832만원을 더 벌어들인 셈이다.
주식 배당소득이 있다는 말은 그보다 훨씬 가치가 큰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배당을 하는 주식은 그만큼 건실한 우량주일 가능성이 크다. 미성년자가 그만한 가치의 주식을 소유하는 일은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미성년 금수저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3년의 조사기간 동안 성인 평균을 계속 앞질렀다.
2013∼2015년 미성년자의 평균 배당 소득은 8914만원→1억3839만원→1억3408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인의 배당소득은 7683만원→9487만원→1억1311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차이는 1231만원→4352만원→2097만원으로, 단 한 해도 성인이 미성년자보다 많이 벌지 못한 셈이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미성년 금수저가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2015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 1인당 평균 금액은 1993만원으로 성인(1869만원)보다 124만원 더 많았다.
김두관 의원은 "통상 주식 가치의 10%가 배당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주식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며 "합법적 증여나 상속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증여를 통해 성인보다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