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료의 30%가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중기부는 17일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첫 번째 실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중기부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월 고용보험료 3만 4,650원의 30%가 2년간 지원된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 수준이며, 내년에는 1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지원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