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급여 등 보험금 37억원 지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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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광주 지역 한방병원 142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2016년1월~2017년6월)를 벌여 혐의가 드러난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한방병원은 허가병상(30병상 미만시 신고)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적발병원 19곳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원의 16.5%수준이다.
이로인해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약4억3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허가된 병상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입원을 조장한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된다.
이들 병원에서는 광주, 전남, 전북지역 환자의 비율이 96.8%로 근거리 환자를 중심으로 초과병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개소 이상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에 달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질환 등으로 내워해도 평균 약 6.9일간 입원했다.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이 91.4%를 차지했으며 진단·치료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