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0년1월~2017년3월 보험사고 조사해 사기혐의자 적발손목치기 가장 많고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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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차량에 고의로 접근해 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타낸 사기혐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10일 2010년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손목치기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3명(512건, 4억4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7건의 사고를 유발하고 평균 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셈이다. 

    사기 혐의유형은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고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 85건(16.6%) 등이었다.

    남성이 69명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고 경기도 지역에서 164건(32%)이 발생했다.

    보험사기는 주로 CCTV가 없는 골목길 또는 생활도로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 전후의 차량 등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미한 사고 및 소액의 보험금 등으로 보험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는 골목길 등에서 보행인이 있을 경우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난 뒤 출발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접수해 처리하면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