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 포착보험설계사가 문제병원 및 나이롱환자 주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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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나이롱환자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11일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보험금 457억원을 편취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은 과다입원을 조장하는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하는 방식 등이다. 보험설계사가 나이롱환자를 모집해 병원에 유치한 후 민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국민건강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의 혐의 및 특성을 정밀 분석해 이를 상시감시지표화한데 따른 결과다. 보험계약건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등 6개 지표를 기본 지표로 두고 보험사기 문제병원 입원횟수 등 6개 선택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해 정밀 조사했다는 것.

    상시감시지표를 통해 3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조사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혐의자에 대해 경찰청에 통보하고 금감원, 경찰청 합동으로 실시되는 보험사기 집중단속기간 중 전국 수사관서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동회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이외의 실손의료보험 보험사기 등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