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장기목표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실소득 맞는 보험료 납부하되 더 많은 연금 받도록
  •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상향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상향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납부하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확정한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년)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하 소득상한액)을 올리는 쪽으로 개선해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상한액 인상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내년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4차 재정계산 논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득상한액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소득 수준도 올라가지만 묶여있는 소득상한액으로 인해 납부보험료는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과 맞지 않아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거듭 제기됐다.


    하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되면서 2017년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49만원이다.


    매달 449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49만원×9%= 40만4천100원)를 낸다는 뜻이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소득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직장가입자의 17% 정도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많다. 이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서 노후에 연금을 더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에 견줘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두 배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