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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이 자기 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기업의 요청으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자문을 해주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은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과 자문행위 금지를 명문화했고 회사의 요구행위도 금지했다.
또 상장사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비상장사는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건설업과 조선업 등 수주산업의 경우 핵심 감사항목을 충실히 기재할 것도 강조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핵심 감사항목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기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우발부채 주석 공시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건설사 등이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책임준공, 자금보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석 공시를 누락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금감원은 계약 해제 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의 경우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 내용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제정·공표됐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6호(리스) 등과 관련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