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판단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 기업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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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발표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에 한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이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위원회가 주문했던 검사·제재 행정 개선 및 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 제안한 방안 등을 통해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내지 영업행위 자율성 확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속적인 금융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사항 중 금융 감독원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