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조직안정화 뜻 모아 급여 2.65% 인상키로장기의무휴가제, 다태아육아휴직 등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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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우리은행이 조직안정을 위해 임금단체협상을 빠르게 합의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은행장이 12월말에 취임함에 따라 다소 늦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까지 긴 시간은 필요치 않았다.
이는 노사 모두 조직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피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임금 2.65% 인상과 함께 장기의무휴가제 신설, 급여체계 일원화, 다태아 육아휴직 신설, 미혼직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임단협을 체결했다.
또 올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달성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영성과급도 지급키로 합의했다.
먼저 임금인상의 경우 일반직원은 2.65% 인상하며 사무지원 및 CS직군은 4% 인상한다. 이와 함께 설 연휴 보너스로 위비꿀머니 50만원을 지급해 직원들의 사기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급여 인상과 함께 급여체계로 개선키로 했다. 일반직원의 경우 기본 연봉을 18개월 치로 나눠 지급해 왔다. 이를 13개월 치로 나눠 지급함으로써 타행과의 괴리를 줄인 것이다.
직원들의 복지도 대폭 개선했다.
장기의무휴가제를 도입해 영업활동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기간은 하계휴가를 포함해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태아(쌍둥이) 휴직기간을 2년으로 늘려 보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만 35세 이하 미혼직원들에게는 부모 중 1명에 한해 종합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노조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조직의 안정을 위해 노사 모두 갈등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발전을 위해 경영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성과급을 먼저 지급한바 있는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세부 임단협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