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후 서로 눈치만…경영공백 지속중기‧서민금융정책 제대로 이행될 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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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의원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금융 공기업들은 임기만료된 임원들의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13일 알리오에 공시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원현황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 수는 총 1099명에 달했다.
임기 만료, 공석인 임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기관은 전체 346개 기관 중 115곳에 달했다.
이중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12개 금융 공기업도 임기만료된 인사가 아직 자리하거나 공석이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최근 황록 이사장이 임기 절반 이상을 남겨 놓고도 갑작스럽게 사임을 표명하는 등 경영 공백 현상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행법 상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임원을 새롭게 선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정권교체 등의 이유로 적시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새롭게 임원 인사를 해도 전문성보다 정부 측 인맥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수출입은행은 올초 뒤늦게 상임감사로 조용순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조 감사의 경우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장,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 본부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사실상 금융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앉혀 놓고 나중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따져 묻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 일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을 방지하고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돼 있다.
또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만료일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할 경우 제출토록 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자가 임명되거나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자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채이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길어질 경우 결정권자의 부재로 기관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권교체기와 상관없이 적시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