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매상 등록제 회원증. ⓒaT
    ▲ 소매상 등록제 회원증.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다음달 5일부터 '소매상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매상 등록제'는 서울 양재동 aT 화훼공판장 절화매장 이용자 중 소매상(동네화원)에게는 판매단가를 할인하는 등 일반소비자보다 우대하는 제도이다. aT는 소매상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목걸이형 회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회원증 발급을 희망하는 화훼 소매상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음달 5~9일 오전 6~11시에 aT 화훼공판장 본관 1층 '꽃사랑 쉼터'를 방문하면 증명사진 촬영 후 당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번 소매상 등록제 시행은 화훼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역할분담을 촉진시켜, 화훼유통의 전문화는 물론 동네 화원의 생존력을 높여 꽃 생활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많은 화훼 소매상들이 회원증 발급을 신청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