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협 요구 중 ‘휴게시간 보장’ 포함해교섭하기도 전 여론 악화 ‘제 발등 찍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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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은행원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하자 민심이 들끓고 있다.

    고객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잇속만 챙긴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12일 제1차 산별교섭을 앞두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제안할 교섭 안건을 정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은행 중 5곳이 대표로 협상을 진행해 교섭이 타결되면 전 은행에 적용된다.

    안건은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 선임 등 경영참여 ▲양극화 해소 ▲국책금융기관 노동개악 철폐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성과주의 강화 금지 등 5개 분야 53개 항목이다.

    이중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금융노조는 은행원의 점심시간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원의 경우 가장 바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업무를 보다보면 점심을 거르기 일쑤다. 각 지점마다 2, 3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표출된 결과다.

    금융노조 측은 은행 문을 닫아도 ATM,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충분히 고객 업무가 분산될 수 있다며 휴게시간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또 유럽에선 이미 은행들이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문을 닫고 있어 국내 도입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고객은 바로 등을 돌렸다.

    한 은행 고객은 “바쁜 직장인들이 잠시라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인데 이마저도 업무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건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또는 자동화기기로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있으면 은행을 찾지도 않는다. 금융산업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은행 창구에서만 처리 가능한 일이 아직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분실로 인한 재발급 및 재신고를 위해선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또 환전을 온라인에서 신청해도 외화는 지점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또 고객이 온라인에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선 보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지점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다.

    대출 업무 역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선 서류가 간소하지만 매매가 직접 이뤄지는 부동산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은행 문을 드나들기 부지기수다. 여기에 기업금융 쪽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

    휴게시간 1시간 보장에 대해 고객들의 마음도 잃었지만 은행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 2009년 은행들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9시로 바꾼 바 있다.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소상공인들은 은행 문이 일찍 닫아 불편만 늘었다.

    시중은행 중 SC제일은행만이 영업시간 변경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9시 30분 오픈을 유지하며 은행 중 고객을 가장 늦게까지 반기고 있다.

    해외 은행 사례도 ‘점심 1시간 보장’만 보지 말고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중국 공상은행의 업무시간은 오후 5시까지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나 웰스파고 같은 글로벌 대형은행은 평일은 오후 6시나 7시까지, 토요일에도 오후까지 문을 연다.

    유럽은행도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문을 닫지만 고객 편의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오후 6시까지 문을 열어 놓기도 한다.

    우리나라 같이 담합이나 한 듯 모든 은행이 똑같이 문을 열고 닫지 않는단 얘기다. 또 고객들이 은행을 자주 찾지 않는다고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