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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이들에게 포상금 총 1억5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8개 기관에서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3000만원에 달한다.

     

    A 병원의 경우에는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총 5억3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B 씨에게 건보공단은 포상금 4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C 한의원은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다이어트 목적의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피부관리나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에게는 비급여로 전액 수납한 후 진찰료와 침술료 등으로 1200만원을 타냈다. 이를 신고한 D씨에게는 포상금 33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E 병원은 상근약사가 실제 오전만 일하고 퇴근하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도 않고 임의로 처방의약품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580만원을 받아냈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35만원이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