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고용 의사가 폐업하자 뒤이어 다른 의사를 고용해 사업자를 바꾸고 병원을 운영했다. 2개 기관 요양급여비용 총 127억 94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 3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하지만 2014년8월29일 이후에 신고를 했다면 포상금 10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보험건강보험시행령 규정에서 포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6억 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 받아 건보공단이 확인한 부당청구 금액은 607억 48만원에 달한다.

    부당청구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9개 유형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 8800만원을 환수하였으며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결정금액은 51억 5300만원이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김홍찬 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며, “공단의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
    (033-736-3441)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