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대표 2인 해임요구·구 대표 직무정지 3개월…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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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조치 등을 내렸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실시한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신규 주식중개업을 할 수 없다.이와 함께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구성훈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 중 2명에 대해서는 해임요구를, 나머지 한명은 직무정지 1개월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 내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금융위는 삼성증권이 배당오류를 낸 지난 4월 부당하게 받은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이 감봉 내지 면직에 해당하나 금감원이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이미 고발했으며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해 조치를 생략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해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오전 9시30분경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대신 자사 주식 1000주를 입고해 총 28억1000주가 잘못 배당됐다.이후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총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으며 이 중 16명이 매도한 501만주가 체결돼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 대비 최대 11.7% 하락, 시장에 충격을 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