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위해 수단‧방법 동원하는 게 금감원 역할”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 남발…법 개정 전부터 자발적 개선 요구 논란
  • ▲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뉴데일리
    ▲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뉴데일리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국회와 금융권에선 현행법 개선보다 자발적 개선을 강요한다며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그림자규제 관행을 없애 행정지도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감독과 행정‧창구지도로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사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림자규제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와 창구지도를 비롯해 금융사에 자발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남 목포의 대한조선과 협력업체 방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해선 안된다”고 발언했다.

    또 “대기업이 법령에 턱걸이해선 안 되고, 선진화된 규범에 맞춰 법령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6월 19일 카드사 임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카드사들의 일회성 마케팅 경쟁이 지속되면 비용지출이 과도한 회사를 공개할 방침”이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도 행정지도 사례로 꼽힌다.

    금감원은 즉시 연금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참고하라는 안내 공문을 보험업계 전체에 보내기도 했다. 생명보험사 전체 16만 건이 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책임준비금으로 제했던 돈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 결정을 위해 감독 규정이나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거부한 상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입법부를 설득해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법을 어길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정당하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로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금융당국의 행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알아서 기라는 식의 압박이 이어져 기업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 금융당국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경영상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이 같은 발언과 행태에 대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적한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라며 “그러나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 만큼, 보호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도 “(직권남용이라고)그렇게까지 볼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률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