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불이익 원칙… "애매한 약관 보험사 책임져야" 강조 소비자 보호차원, 소송비지원·보험사 대응자료 제공 예정
  • ▲ 윤석헌 금감원장.ⓒ금융감독원
    ▲ 윤석헌 금감원장.ⓒ금융감독원

    "상법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 진다는 내용이다. 소비자 보호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판단되면 욕을 먹어도 종합검사를 해야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사업비 명목으로 연금액을 공제했다면 당연히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게 맞다"며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도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며 현재 (종합검사에 대해)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대형 생보사들이 금감원 분조위의 즉시연금 추가지급 권고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강경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다.

    이를 위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의 소송비 등을 지원하고 분쟁하는 보험사에 대한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홈페이지에서 삼성생명 고객들의 즉시연금 관련 민원을 받아 분쟁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일괄구제 효과를 거두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다.

    검사를 통해 만약 소비자보호 원칙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도 내리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즉시연금 추가 지급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사와 전쟁마저 불사하겠다는 윤 원장의 첫 타깃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9일 취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원칙을 어긴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삼성·한화생명 등에 대한 종합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다. 

    논란이 되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등을 떼고 매월 연금을 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제대로 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떼고 보험금을 지급해 분쟁 조정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민원인에 대한 추가지급과 더불어 일괄구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일괄지급을, 한화생명은 분쟁조정안 자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