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확정QIB채권 신용등급 없어도 벤처펀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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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벤처기업 등에 대출을 할 때 순자본비율(NCR)의 차감비율이 감소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 벤처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최소 0%에서 최대 32%까지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 산정한다.

    단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추가적용 등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외 증권사의 경우 NCR 산정 시 대출채권 전액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했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권사의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또 코스닥벤처펀드에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채권만 편입이 가능했던 부분을 개정해 QIB에 등록된 CB, BW 등 채권에 한해 신용평가등급이 없더라도 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했다. 

    이밖에 증권사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 확충시 영업용순자본 반영의 기준이 불분명했던 점도 개선됐다. 

    앞으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이 차감된다.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시장도 현재 미국, 일본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EU 회원국이 추가된다.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았던 ARS(Absolute Return Swap)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의 산출 절차, 정보 제공사항 등 보호규제를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일몰폐지됐던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내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