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RTI 관리방안’ 발표, 고DSR 70% 초과대출RTI는 현행 유지, 금감원 매월 점검…대출시장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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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기 위해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70% 초과대출을 고(高)DSR로 설정키로 했다.

    고DSR 관리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검토돼왔던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비율 강화는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이 깐깐해진데 이어 DSR까지 강화하면 대출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DSR은 대출자가 버는 돈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후 연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DSR과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좀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마련시 고려한 주요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고DSR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하면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고DSR을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 비율과 평균 DSR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DTI 비율과 상대적으로 고DSR 대출이 많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에 따라 은행간 DSR 편차가 상당하다”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간 차등화 된 관리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DSR은 70% 초과 대출일 경우 고DSR로 설정하기로 했다. 고DSR 관리기준은 시중은행은 초과대출의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초과대출 30%, DSR 90%를 넘는 대출은 25% 이내로 해야한다. 특수은행은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내에서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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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은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DSR은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금융위가 제시한 기준을 웃돈다.

    아울러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협약대출 등 소득미징구대출은 DSR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 DSR에 반영키로 했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반기별로 점검해 목표이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RTI 규제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준 강화시 임대료 상승을 초래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서다.

    다만 그동안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는 폐지된다.

    임대소득 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최소 RTI기준인 주택1배, 비주택 1.2배는 충족해야하며 승인건을 금융감독원이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DSR 산출 근거가 되는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추정소득을 활용한다면 인정비율 설정과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해야한다.

    반면 DSR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이 더 막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햇살론 등 취약계층 대출 상품에는 DSR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 DSR 관리지표와 RTI제도 개선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용정보원과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일부 사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