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비율 적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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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중도해지금리 제도를 개편한다.

    IBK기업은행은 26일부터 예·적금 중도해지금리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에게 최초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의 비율에 따라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기본금리의 최대 80%까지 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계약일수, 경과비율 등에 관계없이 예·적금 가입 후 해지 시점의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를 지급했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A고객이 만기 1개월을 남겨두고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B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동일한 중도해지금리(기본금리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A고객은 기본금리의 80%를, B고객은 기본금리의 20%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금리를 높이고, 경과 비율 적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중도해지금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