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 차주에 채무변제 순서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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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권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대출자에게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가계대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출자의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연체 발생 후에는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은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출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가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이를 미뤄준다.

    원금상환유예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신용대출(1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을 보유한 대출자다.

    또한 기한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