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시 발생한 공여적합성 검사비도 보장남성 여성형 유방증·수면장애까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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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수면장애 등까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분야와 관련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등 적출 및 이식하는 데 발생하는 의료비도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그간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달랐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분쟁도 잦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의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수술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유방암의 유방재건술과 같이 여성형 유방증 수술 관련 지방흡입술도 통합치료 목적으로 약관이 개정됐다.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는 질환이다. 그간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현대인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25만9034명이던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는 지난해 31만6469명으로 연 4.4%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해 실손보험을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도 함께 적용된다"고 말했다.